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. 소득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.
아지사이 전화: 095-822-8888
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축적된 1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.
재류 자격에 따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개별 시정촌민세/현민세는 그 해의1월 1일 현재 주소지가 나가사키시로 되어 있고, 전년도에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주민에게 부과됩니다( "주민세"라고도 합니다).
세금 신고서는 매년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제출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.
전화: 095-829-1130
*직장 소득만 있는 분과 세무서에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분은 따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•경차세(등급 기반 세금): 4월1일현재 오토바이, 경차등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•경차세(환경성 과세) : 3륜 이상의 경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•자동차세(등급 기반 세금): 4월1일 현재 일반 차량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•자동차세 (환경성 과세) : 표준차량을 구매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재산세:1월1일 현재 나가사키시내에 토지, 부동산 또는 상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.